무주택자·청년층에 대출 규제 풀어주나

유소연 기자 2021. 4. 1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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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당 일부서 거론

4·7 재·보궐선거 이후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 이후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으로 늘리고,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가능 금액을 따지는데 청년층의 경우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할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여당도 선거 패배 이후 청년층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금융 관련 부분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더 강한 수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금융 당국이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도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줘야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13년째 유지돼 온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9억원)을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겐 공제율을 인상해 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상향하기로 했던 종부세율 인상 계획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중과로 ‘투기적 수요’를 억누르자는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이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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