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마윈 옥죄기' 계속.. 알리바바 3조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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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중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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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중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이 중국 금융 당국을 비판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알리바바 때리기’의 연장선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입점업체들에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며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옥죄기가 알리바바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사업으로 급성장한 사업가들이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2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 거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상 기업은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지난 10여 년간 별다른 규제 없이 크게 성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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