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盧 前대통령 떠올라".. 법조계 "국정농단 수사땐 알권리 주장하더니"

고도예 기자 2021. 4. 12.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보도될 때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2년 대표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범인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처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반면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이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날짜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