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반응 잘못 치료해 뇌손상 초래 330억 배상 명령

유세진 2021. 4. 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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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이 지난 9일 2013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구급차 서비스를 통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 치료를 받았다가 왼쪽 뇌 손상을 입은 여성의 가족에게 2950만 달러(330억6950만원)를 배상할 것을 구급차 서비스 운영사에 명령했다.

지아칼론의 변호인 크리스티안 모리스(여)는 지아칼론이 구급차 서비스 치료를 받은 후 몇분 동안 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뇌손상이 일어났으며 구급차 서비스를 운영한 메딕웨스트측이 그녀의 알레르기 반응을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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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우겸 모델 샨텔 지아칼론 8년 간 좌측뇌 뇌손상
[서울=뉴시스]8년 전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치료 잘못으로 뇌손상을 입은 모델 겸 배우 샨텔 지아칼론의 변호인 크리스티안 모리스가 지난 9일 배심원들 앞에서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구급차 서비스사의 잘못을 인정, 가족에게 2950만 달러(330억6950만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출처 : 라스베이거스 리뷰 저널> 2021.4.12

[라스베이거스(미 네바다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배심원단이 지난 9일 2013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구급차 서비스를 통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 치료를 받았다가 왼쪽 뇌 손상을 입은 여성의 가족에게 2950만 달러(330억6950만원)를 배상할 것을 구급차 서비스 운영사에 명령했다.

라스베이거스 리뷰 저널에 따르면 당시 27세의 모델 겸 여배우 샨텔 지아칼론은 땅콩버터가 든 프레첼을 먹었다가 아낙필라시스 쇼크에 빠졌다.

지아칼론의 변호인 크리스티안 모리스(여)는 지아칼론이 구급차 서비스 치료를 받은 후 몇분 동안 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뇌손상이 일어났으며 구급차 서비스를 운영한 메딕웨스트측이 그녀의 알레르기 반응을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모리스 변호사는 당시 구급차에 있던 두 명의 의료진 중 누구도 네바다주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치료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아드레날린 치료제 IV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진이 대신 근육 에피네프린을 사용했지만, 완전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를 위해서는 IV 에피네프린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모리스는 IV 에피네프린의 가격은 2.42달러약 2713원)에 불과하지만 가족들이 그동안 지불한 의료비용과 감정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 달러(672억6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메딕웨스트측은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지아칼론이 땅콩에 지나치게 민감했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드루리 변호사는 또 지아칼론이 결코 의식을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아칼론의 아버지 잭 지아칼론은 "앞으로 딸은 돌볼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면서도 "지난 8년간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은 매우 힘들었다. 메딕웨스트가 (운영)방향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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