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득세법' 개정건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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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1가구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 세 부담 완화효과가 있었으나,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자는 이런 세 부담 완화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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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1가구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만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 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가 골자를 이룬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고 있으며,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천시는 재건축 등으로 전체 주택 1만4400호 중 65%인 9400호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예상돼 시민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관내에 은퇴자 및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며,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납세자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할 상황이라 과천시는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 세 부담 완화효과가 있었으나,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자는 이런 세 부담 완화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1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임대소득에 대해 특별공제 사항 등이 신설돼, 세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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