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위장전입 뒤 분양 당첨 64명 입건
류성호 2021. 4. 11. 22:07
[KBS 광주]
순천 광양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분양 공급된 순천과 광양지역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소지 위장 전입으로 불법 분양을 받은 64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일용직 노동자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아파트 청약 통장을 사들여 분양권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업자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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