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변 35층제한도 재건축도 완화 추진

김형원 기자 2021. 4.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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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과 부동산 회의
"서울시의회·국토부와 긴밀 협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재조사 추진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규제 완화를 통한 해법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나 주거 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서울시의회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 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서울 시내 18만5000호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언급한 ‘한강변 35층 규제’는 서울시 자체 권한으로 풀 수 있다. 오 시장은 또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 진단 평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TV토론에서 “안전 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며 “취임 일주일 안에 시동 걸어 1년 내에 성과를 낼 단지들”이라고 했었다. 시장 권한으로 안전 진단 세부 사항 평가를 종전보다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 19% 오르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 시장과 통화에서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로 대표되는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1년3개월 임기의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핵심 규제로 꼽히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 진단 기준 완화 권한은 중앙 정부에 있다.

한강변 35층 제한을 푸는 것도 용적률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은 시의회 의결 사안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오 시장도 이날 “부동산 난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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