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거 요구에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신청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4. 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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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4살 이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흉기가 무뎌 피해 여성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평소 가족과의 다툼이 잦았던 점 등에 비춰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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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4살 이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서구 신현동의 자택에서, "아들과 함께 떨어져 살겠다"며 별거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흉기가 무뎌 피해 여성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평소 가족과의 다툼이 잦았던 점 등에 비춰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624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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