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만 6개월..여야 합의도 난관

윤승민·박순봉 기자 2021. 4. 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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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후보 2명 조만간 추천"
검사 임명 절차 '첫발' 기대
국회 '세월호 관심도' 낮아져
최종 선정까지 여전히 '안개'

[경향신문]

‘세월호 상설특검’이 6개월 표류 끝에 겨우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야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12월 통과시켰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국회의 세월호 참사 관심도도 떨어져 특검 진행 과정은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에 “세월호 참사 7주년 이전인 4월12일까지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의장이 정한 시한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미 후보추천위원을 어느 정도 추려냈고 시기만 정해지면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검은 2014년 3월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에 근거해 열리는 ‘상설특검’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데이터를 외부에서 편집한 정황이 있고, 이 데이터가 담긴 영상저장장치(DVR)가 검찰에 제출될 때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요청했다. 참사 당시 상황을 누군가 은폐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단도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CCTV 조작 의혹은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했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사참위 관계자는 “사참위에서 신중하게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만을 특정해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며 “CCTV 조작 정황은 강제수사를 통해서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성격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님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과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위 두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에게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씩을 추천하면 ‘특검후보추천위’가 복수의 특검 후보를 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5일 김남준 변호사와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를 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때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은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고, 여러 다른 경로로 국민의힘에 후보추천위원을 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향후 특검 진행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후보추천위원 구성도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시간을 끌었는데, 특검 후보를 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총책임자인 특검을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 지난해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 4·7 재·보궐 선거 때는 세월호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사참위 관계자는 “참사 7년이 다 돼가도록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윤승민·박순봉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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