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변호사 소개 · 법률 자문해 주면 위법?

홍영재 기자 2021. 4.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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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를 받고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에게 고발당했는데요.

'로톡'은 4천 명가량의 변호사가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데,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만이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주장에, 로톡은 공개된 판결문을 재가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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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에게 고발당했는데요.

이미 비슷한 고발이 몇 차례 있었다는데, 무슨 일인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 한 법률 플랫폼 광고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곳곳에 이런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의뢰인과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국내의 한 변호사단체가 이 플랫폼 업체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로톡'은 4천 명가량의 변호사가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데,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되는데, 변호사를 노출시키고 받는 광고비가 경제적 대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정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특정 변호사들을 이렇게 바로 화면에 노출시킴으로써 알선하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이용자가 광고를 보고 알아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재성/로톡 부대표 : 변호사법을 준수해서 중개 수수료를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로톡의 유일한 매출원은 변호사 월정액 광고인데….]

'로톡'의 AI 형량예측 서비스도 쟁점입니다.

변호사만이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주장에, 로톡은 공개된 판결문을 재가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률 플랫폼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고발이 들어간 건 치열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정현정)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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