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2일부터 시행

전원 기자 2021. 4.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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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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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관계 없는 모든 실내 등서 착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 처음 시행된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약국에서 광산구보건소 단속반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안내문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2020.11.13/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KF94, KF80 등) 등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원 이하, 2차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상시 착용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역"이라며 "사적 모임·외출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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