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요구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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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요구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1일)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49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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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요구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1일)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49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자주 마셔 아내와 다툼을 벌여왔는데 아내가 아들과 함께 떨어져 살겠다며 별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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