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가계빚 증가율 '껑충'.. 2022년 4%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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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8%대로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로 내려 관리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속 하락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반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수준인 4%대를 관리 목표로 내걸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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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까지 석달 연속 8.5% 기록
당국, 2019년 수준으로 하향 목표
DSR 규제 손질 등 연착륙 유도
4월 중 종합관리대책 발표 예정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속 하락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반등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정부 지출 또한 증가하며 지난해 7.9%로 급증했다. 최근 월별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연속 8.5%를 기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수준인 4%대를 관리 목표로 내걸었다. 급격히 줄일 경우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에 4%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리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만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별 40%에서 차주별 40%로 강화해 대출 총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DSR 40%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코로나19 극복 및 서민층 자금난 타개를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기조에서 점차 상환능력을 따지는 비중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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