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무리한 편입".. 전농9구역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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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공개한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에서 주민들의 사업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전농9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정비구역까지 추가 편입시켜 기존 정비구역 주민들이 현금 청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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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율 67% 맞추려 추가
기존 정비구역 주민 권리 박탈
LH 등 공정성 회복 후 추진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민 집 뺏어 공공재개발이 웬 말이냐", "신축 입주권 보장없는 공공재개발 반대한다"(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기존구역 신축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공개한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에서 주민들의 사업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전농9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정비구역까지 추가 편입시켜 기존 정비구역 주민들이 현금 청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농9구역 기존구역 신축 비상대책위원회(전농9 기존구역 비대위)는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2차 사업에 참여하려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67%, 토지면적 50%가 필요한데 전농9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 정비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추가하면서 기존 정비 구역 주민들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농9 기존구역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인 '권리산정일'을 2020년 9월 21일이라고 고시했다. 다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년 7월 16일)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기존 규정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전농9 기존구역 비대위는 이에 따라 "전농9구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일이 2020년 9월 21일이 아니며, 재개발 진행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따로 정해진 날이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농9구역'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기존 기본계획 구역 외 추가로 구역을 편입해서 계획안을 제출했던 상황이었다. 추가 편입지역은 기존 정비구역 내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경미한 변화'라는 명목하에 임의로 추가해 구역지정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권리산정일이 따로 정한 날이 되고, 추가 편입지는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일로 정해진 모순된 상황이다.
전농9구역 기존 기본 정비계획 구역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적용받는다. 당시 조례를 적용받는 구역에서는 2008년 7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만 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한다. 이날 이후 허가를 신청해 신축된 빌라는 원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을 준다는 의미다.
추가 편입지는 구역 지정을 위해 제출된 안일뿐 아직 구역지정 확정 전이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는 무관하다는 게 전농9구역 기존구역 비대위의 주장이다.
전농9 기존구역 비대위는 "이러한 행정적 맹점과 모순이 있는 상황에 공공재개발 사업 발표 시점 전 국토부나 서울시 및 LH 등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전농9구역 추가 편입지 내 토지나 주택을 매매했다면 이는 최근 LH 사태와 같은 부패한 부동산 투기 행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농9구역 기존구역 신축 비대위 한 관계자는 "현재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추가 편입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또 LH가 선의의 피해자 없이 공정성을 회복해 재개발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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