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말아 달라"는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40대 벌금 400만원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2021. 4. 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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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44)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씨(26)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답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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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44)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씨(26)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답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말을 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욕설을 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C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A씨와 함께 있던 친구 B씨 역시 자신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벌이자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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