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36%,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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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직장갑질'이 여전히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는" 경우도 78.3%에 달해 전체 평균 53.6%를 훌쩍 뛰어 넘었고 43.4%는 아예 괴롭힘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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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직장갑질'이 여전히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36.0%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인 32.5%를 웃돌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금지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46.9%로 전체 평균인 43.0%보다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는" 경우도 78.3%에 달해 전체 평균 53.6%를 훌쩍 뛰어 넘었고 43.4%는 아예 괴롭힘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괴롭힘을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달 다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관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내용이 확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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