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이어 현대車·효성까지.. 3~4세대 그룹총수 지정되나

김승룡 2021. 4. 11.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LG는 구광모 회장 등 재계에서 젊은 3~4세대 총수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이어 현대차그룹, 효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코오롱그룹, 대림그룹 등 주요 그룹사 젊은 신세대 총수가 이달 말 대거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재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이미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공식 신청한 현대차그룹, 효성그룹 외에 현대중공업그룹, 코오롱그룹, LS그룹, 대림그룹 등 10여개 그룹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총수 대거 바뀐다
10여개 그룹사 동일인 변경 신청
현대차 정의선 회장 새 지정 예상
효성도 조현준 회장 지정 신청
SK 재계 순위 2위 오를지 관심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구자열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LG는 구광모 회장 등 재계에서 젊은 3~4세대 총수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이어 현대차그룹, 효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코오롱그룹, 대림그룹 등 주요 그룹사 젊은 신세대 총수가 이달 말 대거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재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이미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공식 신청한 현대차그룹, 효성그룹 외에 현대중공업그룹, 코오롱그룹, LS그룹, 대림그룹 등 10여개 그룹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몽구 명예회장이 모든 경영일선에 물러나고 정의선 회장이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무리 없이 정의선 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그룹은 최근 조석래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현 조현준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조석래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현준 회장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S그룹은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대신 지주사인 LS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LS그룹 총수인 구자열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그룹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이웅열 전 회장 대신 그의 장남인 이규호 코오롱글로벌 부사장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림그룹도 이준용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은 이해욱 대림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동일인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서 그의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 변경될지 관심사다.

공정위는 그동안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삼성·롯데처럼 병환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지 못할 때만 총수를 변경해주는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공정위는 효성과 대림 회장이 각각 2017년, 2019년 현 회장으로 바뀌었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이들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해주지 않았다. 아들에 회장직을 주고 경영일선에 물러난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누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로 정하고 현대차와 효성그룹 동일인을 변경해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다른 그룹사 동일인도 변경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의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등의 사익편취 제재대상 바뀌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각종 규제 도마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변동현황 결과가 발표되면 재계 순위 변동 결과도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 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인 SK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로 현대차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 자산총액은 234조7000억원, SK는 225조5000억원이었다.

한편 이번 대기업 기업집단에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고, 지난해 편입된 한국투자금융은 사모펀드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상에서 빠진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