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생활폐기물 재활용 책임 강화

은진 2021. 4. 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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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EPR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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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식품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트레이'의 재질과 모양이 매우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해 왔고, 과대포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체들의 빠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EPR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1일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기준비용은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비용인데, 2003년 EPR이 시행된 이후 18년간 변함 없이 유지돼왔다. 제품·포장재 생산자의 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규정한 EPR에 따라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을 대행하는 공제조합 등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 의무를 이행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비용이 2003년 이후 재산정되지 않으면서 재활용 분담금 단가가 재활용 부과금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혼재해 제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분담금 단가가 품목별로 다르게 산정됐기 때문에 재활용 부과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2003년 후 재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재산정을 통해 재활용 분담금을 합리화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EPR 면제대상 입증책임도 생산자에게 부과됐다. EPR대상 포장재 제조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장은 EPR 면제대상으로 분류되는데, 기존에는 한국환경공단이 면제 대상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만약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EPR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EPR 면제대상 기준을 재산정해 플라스틱 감축 목표에 맞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높이는 등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이는 등 제품군별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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