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뭐라고..맞고 살해 협박 당했는데도 탄원서 제출한 부모

차창희 2021. 4.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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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리고 아빠 협박한 아들
부모 탄원서에 집행유예 선고

부모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및 존속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중형이 예상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 역할이 컸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엔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고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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