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엄카 그만 긁어라, 용돈카드 만들어줄게"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은 자녀에게 금융 생활을 알게 해주려는 부모들이 많다. 금융에 관심이 큰 학부모·학생들을 위해 금융사들이 맞춤 상품·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터주거나, 중·고생 자녀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용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식이다. 본인 명의의 체크·신용카드를 자녀에게 건네주는 부모들이 많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엄연한 불법이다. 자녀를 위한 ‘용돈 카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미니(mini)’ 카드가 있다. 가입 자격은 만 14~18세 청소년에게만 해당된다.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입금·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미니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계좌처럼 쓸 수 있는 고유번호가 발급되는데 해당 번호로 돈을 계좌 이체해 사용하면 된다. 체크카드처럼 온·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도 담겼다. 하루 이용 한도는 30만원이다. 이용 금액을 부모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도 있다. 부모 동의 없이 자녀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우리나라 만 14~18세 청소년 약 30%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인기가 좋다”며 “청소년 전용 카드이다 보니 유해 업종에서는 쓸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만 18세 미만은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없어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는데 작년부터 만 12세 이상이면 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KB국민카드의 ‘쏘영 체크카드’, 신한카드의 ‘틴즈플러스 포니 체크카드’, 우리카드의 ‘크림틴즈 체크카드’ 등 카드사들은 청소년을 겨냥한 카드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가지 않고도 자녀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부모 명의로 모바일 앱 원(WON) 뱅킹에 접속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통장의 거래 내역과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은 매번 확인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직접 가야 했다. 다만 자녀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금융 거래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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