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개최, 매우 창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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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만든 법이 (청문회) 의제에 오르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지난 9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북한 인권 등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창피하다'고 강력 비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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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법"
"지금이라도 정부가 재고해주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랜토스 위원회 개최,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반헌법적·반인권적·반법리적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북한 인권 등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창피하다'고 강력 비판한 것.
특히 태 의원은 청문회 개최 이유에 대해 "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이라며 "규약에는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 의원은 전단금지법이 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단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반대했다"며 "반헌법적·반인권적·반법리적 법안인 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은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열어 우리가 만든 법을 다시 판단하고 심의한다는 것"이라며 "랜토스 위원회가 정식 위원회는 아니지만 엄연한 미 하원의 정식 조직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랜토스 위원회에서 그동안 인권 후진국에 대한 안건이 많았지만 이번에 한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올랐으며, 때문에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 청문회 개최를 두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태 의원은 "국제 인권 문제, 민주주의 파괴 이슈가 터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우려를 표명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얀마 사태에 입장을 표명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인권과 자유는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절대우위'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 랜토스 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도 '내정간섭이 아닌,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관여'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고 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통일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개정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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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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