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직자 폭행' 송언석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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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송언석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합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일 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당사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애초 언성을 높였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 일동이 성명을 통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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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송언석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합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1일) 기자들에게 “이번 주 중 당헌·당규 절차 따라서 윤리위에 넘기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징계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합니다.
한편, 당 홈페이지에는 오늘도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일 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당사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애초 언성을 높였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 일동이 성명을 통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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