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다금지법으로 기사 계약해지 했어도 부당해고"

박준용 2021. 4.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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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지노위 판단 뒤집고 "임금 보상"
'경영상 이유 해고' 판단..해고회피 노력 등 없어
지난해 4월 사업을 종료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연합뉴스

지난해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며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과 관련해 이는 서비스 운영자 쏘카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하급심이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한겨레>가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타다 기사 ㄱ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문을 보면, 중노위는 지난 2월 말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승합차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 방식으로 운영하던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는 이런 업무 형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고, 플랫폼을 통해 파견 형태로 일하던 운전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ㄱ씨는 2019년 6월부터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로 일했다. 그는 타다 기사를 알선하는 협력업체인 ㅂ사와 계약했다가, 이후 다른 인력 공급업체 ㅍ사와 계약했다. 모두 겉보기엔 ‘프리랜서’ 계약이었다. 타다 서비스는 쏘카의 자회사이자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가 쏘카의 승합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타다 기사는 인력 알선 업체 등을 통해 통상 파견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1년 반 뒤 불법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타다는 법 통과 직후인 지난해 3월10일 공지를 통해 “(같은해) 4월10일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기사들에게 전했다. 일자리를 잃은 ㄱ씨는 쏘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타다 기사 해고 과정이 정당했다고 봤다. 해고에 대해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청산 등 정상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하는 행하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뒤집었다. 타다 기사들의 해고가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회사는 이런 해고를 할 때 지켜야 할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중노위는 쏘카를 두고 “이러한 요건이나 절차를 지킨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법 효력에 따른 타다 서비스 금지까지) 1년6개월 정도가 남아 있고, 경영악화 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해고일로부터 중노위 판정일인 지난 2월 말까지 임금 등 2200여만원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쏘카는 “타다 서비스 중단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 사건에서 중노위와 지노위 모두는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쏘카·브이씨앤씨 등이 지속해서 타다 드라이버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중노위는 “(쏘카는) 드라이버 선정 방법, 유급 휴게시간의 범위, 추가수당의 지급 조건 등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쏘카 쪽은 “ㄱ씨는 개인사업자로,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이번 중노위 판정을 두고 “법 개정으로 인한 타다 서비스 종료는 회사가 청산된 것이 아니라 사업부 일부가 폐지된 것이다.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노위는 그 점을 짚어서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판정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타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알선만 한 ‘기사 알선 렌터카 대여사업’이라는 쏘카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타다 기사가 노동자에 해당하면, 쏘카는 ‘불법 콜택시’ 사업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권 교수는 ”회사가 이미 소속된 근로자를 누구한테 알선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하려면 타다 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타다 기사가 노동자라는 중노위 판단들이 나오며 곤혹스러운 상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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