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줄었지만 금지법 5인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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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업장에 비해 괴롭힘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관련 경험 응답이 36%로 공공기관(28.1%)나 민간 300인 이상(33.9%)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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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업장에 비해 괴롭힘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월17~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경험이 2020년 6월 45.4%에서 2021년 3월 32.5%로 9개월 사이 10%포인트(p) 이상 줄어들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예방교육이 확대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관련 경험 응답이 36%로 공공기관(28.1%)나 민간 300인 이상(33.9%)를 웃돌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325명) 중 35.4%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경험자 중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4.3%,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험 있다'는 응답도 2.8%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자(28명) 중 71.4%는 '신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갑질 금지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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