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주점서 노래 가능케한 업소..대구시, 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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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등 위생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4개 업소가 위반사항을 적발당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일주일간 대상 시설 800여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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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일주일간 대상 시설 800여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음식점 두 곳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종사자 증상 확인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
다른 음식점 한 곳은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채 영업한 음식점도 단속에 걸렸다.
이들 음식점은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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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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