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유흥주점 노래방 줄줄이 확진, 방문자 진단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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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 1일 0시부터 11일 자정까지 울주군 언양읍·삼남읍·상북면 소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 제51호를 11일 발령했다.
시는 행정조치 제51호를 위반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된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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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언양읍·삼남읍·상북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방문객 전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난 1일 0시부터 11일 자정까지 울주군 언양읍·삼남읍·상북면 소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 제51호를 11일 발령했다.
이는 이날 울주군 상북면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체인 우수 AMS에서 8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 업체에는 2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곳의 계열사에도 종사자 약 150명이 근무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진단 검사 대상자는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울주군 상북면민운동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울산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 또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조치 제51호를 위반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된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와 전국 상황을 볼 때 제4차 유행의 전조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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