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180건 적발.. 전년 대비 2.3%↑

안서진 기자 2021. 4.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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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적발한 불건전주문 계좌와 불공정거래 혐의는 각각 전년 대비 5.3%, 2.3% 늘어난 4987회, 1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상대로는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취했다.

거래소 측은 "주가 진정 효과가 확인되면서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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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적발한 불건전주문 계좌와 불공정거래 혐의는 각각 전년 대비 5.3%, 2.3% 늘어난 4987회, 1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적발한 불건전주문 계좌와 불공정거래 혐의는 각각 전년 대비 5.3%, 2.3% 늘어난 4987회, 1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상대로는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취했다. 거래소의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진다.

현물시장에서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 관련 조치가 8.4% 늘었고 파생시장에서는 연계 계좌 간 가장·통정 계좌 조치가 40.7% 증가했다.

거래소가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결과 주가 진정효과도 확인됐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 평균 주가변동률은 14%p에 달했지만 요구 이후 5일 간은 2%p에 그쳤다.

거래소 측은 "주가 진정 효과가 확인되면서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전년 대비 2.3% 증가한 180건을 심리 의뢰했다. 이중 코스닥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 등이었다. 심리 의뢰를 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를 통보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우선주 관련시세조종 혐의가 112.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와 관련한 부정거래 실적이 66.7% 늘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선주 시세조종과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등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사건을 포착할 경우 신속한 기획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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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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