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前 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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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 해도 금융위의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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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투자사 지분을 많이 확보해도 금융당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펀드 사기가 드러난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주식을 지난 2013년 취득해 9.6%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이 지분을 토대로 회사 정관 주요 내용 변경을 주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다 같은해 12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이유로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대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씨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영향력 행사 시점은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이혁진 대표의 견제로 과반수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았다"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 해도 금융위의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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