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이달 12~21일 신청

김혜지 기자 2021. 4.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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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달 12일 시작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4월12일 오전 9시부터 4월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주는 2차 생계 안정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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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문돌봄 지원금도 12일부터 신청
2020.10.1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달 12일 시작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4월12일 오전 9시부터 4월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4차 지원금 신청은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만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노무 제공을 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는 오는 6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모든 수급자 선정 이후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이달 15~21일에는 현장 신청을 개시한다. 현장 신청자는 신분증·통장 사본·증빙 서류 등을 갖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주는 2차 생계 안정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이뤄진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12~16일 열린다.

지원 요건은 작년 소득 1300만원 이하 등이며, 총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orkdream.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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