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5만5천명..청년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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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 약 15만5천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2 고용안전망을 목표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 1일 시행 이래 전날로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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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 약 15만5천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2 고용안전망을 목표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 1일 시행 이래 전날로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가자에게도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비를 제공한다.
1유형과 2유형을 합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신청 인원은 이달 8일 기준 25만320명이었다. 이 중 18만4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8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1유형 수급 결정자는 15만5449명이었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이 9만807명(58.4%)으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이룸이'와 '밀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도 개발했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을 기념해 페이스북 이벤트도 이달 12~18일 실시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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