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 대상 1인당 100만원 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이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30일 출생' 구미 3세 여아, 4월24일 왼쪽 귀 모양 확 바뀌었다 - 머니투데이
- "박수홍 방탕 생활의 8할은 손헌수"…가세연 또 폭로 - 머니투데이
- 클로이 카다시안, 몸매 보정 의혹에…상의 벗은 모습 '파격' 공개 - 머니투데이
- 코로나 시국에 암환자에게 '기침 테러' 한 여성 - 머니투데이
- 송혜교, 화보 속 압도적인 옆태…깊은 눈망울 '눈길'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 머니투데이
- 시민들 멈칫…"하차감 좋네" 별빛 로고 전기차 한달 타보니[시승기] - 머니투데이
-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털어놓는다…"신화·가족으로 협박, 괴물인 줄" - 머니투데이
- 삼성전자의 1.4배 몸집…ETF 나온다는 이더리움 뭐길래 - 머니투데이
- "11년 뒤 봐라" 전기차 시장 '제패' 예고한 중국…자신감의 근원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