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18년만에 현실화한다

송유근 기자 2021. 4.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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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기준비용 재산정에 나섰다.

11일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제도 시행 후 물가 변동, 대상 품목 확대 등 외적 요인에도 재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준비용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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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비용산정용 용역 발주

환경부가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기준비용 재산정에 나섰다.

11일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제도 시행 후 물가 변동, 대상 품목 확대 등 외적 요인에도 재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준비용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 재활용산업 여건을 반영해 포장재·제품의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생산자 책임재 활용제도에 따라 제품 생산자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 이행을 대행하는 공제조합 등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아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생산자가 재활용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으면 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므로 개선을 촉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품목별로 다르게 산정됐기 때문에 재활용부과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2003년 후 재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재산정을 통해 재활용분담금을 합리화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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