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행 3개월.. 교통사고 발생 6%·사망자 3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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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월 21일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계획 수립에서부터 신호운영 개선과 차로구획 정비 등 소통합리화 정책을 보완하며 신중히 추진한 결과 정체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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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월 21일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경기남부권 도심부 교통사고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는 694건 6.0% 줄고, 사망자는 16명 32.7%, 부상자는 1592명 19.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78개 구간 제한속도를 재검토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수원구간·시흥 공단대로 등 간선도로 832개 구간에 시속 50㎞를 적용하고,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 346곳에 시속 30㎞ 적용을 확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에 따르면 차량운행 속도를 60㎞에서 50㎞로 내릴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19.9%가 감소된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정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계획 수립에서부터 신호운영 개선과 차로구획 정비 등 소통합리화 정책을 보완하며 신중히 추진한 결과 정체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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