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IP 통합네트워크 두고 국산-외산 신경전

조정형 2021. 4. 11.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도 통신망을 놓고 국산과 외산 업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멀티프로토콜 레벨스위치(MPLS) 규격 방식을 두고 벌어진 국산과 외산 장비의 신경전이 '철도 ALL-IP 기반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외산장비 업계는 IP-MPLS로, 국산장비 업계는 MPLS-TP 방식으로 규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국가철도공단이 진행 중인 '철도통신망 고도화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남북철도 대비 및 스마트역사 도입 관련 철도 광전송망에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철도 통신망 구축계획 △철도시설 ALL-IP 기반 통합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위한 네트워크 전송망 신기술 대안 제시 등이 있다. 용역 결과는 올해 10월경으로 예상된다.

외산장비 업계는 철도공단의 이번 용역이 지난해 결론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통신망 IP기반 통합네트워크' 용역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철도공사의 용역은 IP기반 서비스 기술로 IP-MPLS 선정했지만, 유사용역을 다시 진행해 기술 규격을 MPLS-TP로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레이어3(L3) 기반의 IP-MPLS는 노키아, 시스코, 쥬니퍼 등 외국계 기업이, 레이어2(L2) 기반의 MPLS-TP는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국내 기업이 중심이 된 기술이다. 외산장비 업계는 L2 기반 MPLS-TP를 노후기술로 보고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TP 방식으로 규격이 정해질 경우 외산장비는 향후 철도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외산장비 업계 관계자는 “TP방식으로 ALL-IP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장비를 필요로 하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IP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내장비 업계는 철도공단 용역을 통해 TP 방식이 규격으로 채택되길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가 철도사업에서 국내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김포도시철도 등 광대역 통신망 사업에도 TP 방식이 채택된 전례가 있듯,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장비 업계 관계자는 “L2 기반 TP 방식으로도 전송속도, 신뢰성 등 스펙을 맞출 수 있다”며 “오히려 보안성,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면 TP가 더 낫다”고 말했다.

TP방식이 ALL-IP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철도공사 업계는 ALL-IP 기반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L3 라우터 등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철도공단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TP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결국 L3단의 장비를 추가해야 한다”며 “국산장비에 다시 외산장비를 덧붙이는 형태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주체인 철도공단은 난감한 표정이다. 연구용역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철도공사 용역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명칭만 비슷할뿐 성격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철도공단은 철도공사 용역은 철도 설비 All-IP화 대비 운영체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제한된 내용의 용역이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4차 산업혁명 통신수요를 반영한 철도 광전송망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TP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L3 장비 추가와 비용증가에 대해선, 실제 관련 사업 입찰이 진행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장비가 추가되더라도 공사금액은 참여 기업의 입찰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비용증가 여부는 실제 기업들이 입찰에 들어 온 이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