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출신지 요구..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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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신체, 출신지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채용 절차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위반 행위는 거짓채용 광고, 채용 청탁·향응 제공, 신체나 출신지 정보 구직자에게 요구, 채용 심사비용 부담 등이다.
고용부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지도 점검 기간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547곳의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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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신체, 출신지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채용 절차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지도점검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위반 행위는 거짓채용 광고, 채용 청탁·향응 제공, 신체나 출신지 정보 구직자에게 요구, 채용 심사비용 부담 등이다.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지도 점검 기간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547곳의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가 등을 조치한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자에게 채용 공정성은 중요하다"며 "공정한 분위기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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