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9.6% 소유·경영 관여..대법 "지배력 없으면 대주주 아냐"

이현주 2021. 4. 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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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회사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최씨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씨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실제로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이 전 대표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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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전신 에스크베리타스 주주 기소
금융위 승인 안 받아.. 1심 무죄→2심 유죄
대법 "당시 대표가 지배적 영향력"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금융투자사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회사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사안 등 기업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후자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씨는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기 전 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혁진 당시 대표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지배구조 등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이 전 대표에겐 자신의 총괄 아래 특정 사업을 맡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가 주식 취득 후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건 ‘최씨와 이 전 대표 간 투자약정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최씨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실제로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이 전 대표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ㆍ행사하면서 최씨와 대립하거나 최씨의 추가 투자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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