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창업 쉬워진다..'구입' 기준 '임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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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시작할 때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더라도 창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회는 우선 자동차관리 관련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임차'한 경우도 창업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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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시작할 때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더라도 창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회는 우선 자동차관리 관련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임차'한 경우도 창업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자동차경매장은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최소 면적과 최소 좌석수를 30% 정도 줄였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진단평가사 보유 기능사의 경력기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심의회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는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 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20→ 30%)을 부여하고 있다.
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 농림지역에 더해 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 완화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연간 임대료 분할 납부 기한도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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