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소, 필수장비 임대로도 창업 가능.."초기비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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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 창업이 보다 쉬워진다.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이나 장비를 사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등 총 23건이다.
특히 소규모·소자본이더라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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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자동차 정비소 창업이 보다 쉬워진다.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이나 장비를 사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Δ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Δ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Δ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등 총 23건이다.
특히 소규모·소자본이더라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경매장의 경우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고려해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경력 기준을 기능사 보유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또 국토부는 총 11건의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와 '장수명주택' '건설신기술' 등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점검인증 수수료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은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강화하고 평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 역시 신청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차(200만원→100만원)와 2차(150만원→100만원)에 걸친 심사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는 Δ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Δ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Δ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Δ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Δ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국토부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능력 강화, 업무능률 향상 및 지성·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급별 리더십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정부시책 교과목으로 반영 및 적극행정 e러닝 과정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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