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안희재 기자 2021. 4. 11.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016년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당시 계약직 관제요원을 채용했는데, 이중 일부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고,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천시 처분을 모두 부당해고로 결론 짓자 김천시는 이에 반발하며 노동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인 김천시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지침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 권고하되 전환 범위와 방식, 채용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김천시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