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품 편성하면 홈쇼핑 방발기금 분담금 경감"

박수형 기자 2021. 4. 11.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홈쇼핑채널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영세기업은 홈쇼핑PP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의무가 경감되는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홈쇼핑 사업자간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홈쇼핑채널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구매지만 영세기업은 판매 수수료 등의 문제로 홈쇼핑 채널 진입이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받기 어렵다.

홈쇼핑 채널 사업자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방송하기 어렵다.

박대출 의원은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인센티브 규정이 신설되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기업은 홈쇼핑PP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의무가 경감되는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홈쇼핑 사업자간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