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쓰지 말라"는 알바생 얼굴에 빵 집어던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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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와 4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던 편의점 직원 26살 C 씨가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계산 중이던 빵을 C 씨 얼굴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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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반말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와 4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던 편의점 직원 26살 C 씨가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계산 중이던 빵을 C 씨 얼굴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물건을) 담아"라고 말했고 C 씨가 봉투가 필요한지 묻자 "그럼 들고 가냐?"라고 대답하는 등 반말을 했습니다.
또 A 씨 일행이던 B 씨는 자신의 아내가 C 씨에게 "반말을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C 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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