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복지 축산농장 조성 지원..시설·컨설팅 등 제공

홍수영 기자 2021. 4.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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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동물복지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을 조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산란계 농장 6곳, 젖소 농장 2곳 등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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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내 동물복지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을 조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젖소와 닭을 사육하는 농장 각각 1곳씩 선정했으나 여분의 예산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기준에 맞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 인증을 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밀도 유지, 쾌적한 사양 환경 조성, 인위적 조치 제한 등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은 20일까지 제주도 동물방역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에 필요한 사육시설과 내부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산란계 농장 6곳, 젖소 농장 2곳 등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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