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징계수위 낮추는 금감원..소송전은 이어질듯

이동훈 2021. 4.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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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펀드의 최대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애초에 내리려던 징계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당국과 금융사 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중 가장 많은 3,600억원어치 라임펀드 부실 판매의 책임을 지게 된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회장,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3번째 단계로,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징계 수위입니다.

우리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이 없지 않은 금감원이 CEO에게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라임·디스커버리 판매사인 IBK기업은행과 관련해 김도진 전 행장에게 사전 통보 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보다 낮은 문책 경고를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금감원과 금융사들의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손 회장의 3연임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문책성 경고가 가지는 의미는 이 징계가 확정됐을 때 다음 연임을 못 하는 효력은 (직무 정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편 각각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 처분이 사전통보된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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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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