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도록 허위 진단서 발급해 준 치과의사들 벌금형

강현석 기자 2021. 4.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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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환자들의 요구에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해준 치과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5)에게 벌금 3000만원, B씨(3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광주의 한 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 날 진행했음에도 다른 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치아를 지지하는 뼈인 치조골이 손상된 환자는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받기도 한다. 민간보험의 일명 ‘골이식술’ 특약에는 1일 1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 일부 환자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려고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병원에 요구하기도 한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하고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 등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했고 허위 작성한 환자 수가 10명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를 벌인 환자들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치과의사까지 연루된 점을 사죄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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