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행세하며 840만원어치 무상 마사지 받아"..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21. 4. 11. 09:03 수정 2021. 4.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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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행세를 하며 마사지숍 주인을 협박해 840만원의 비용을 내지 않고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1년6개월이 선고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상습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6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4월 3일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숍에 방문해 숍 주인인 피해자 B씨에게 마치 주변에 알고 있는 건달이 많은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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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행세하며 공짜로 840만원어치 마사지 받아
50대 남성, 상습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
법원, 1년6개월 선고.."장기간 범죄, 죄 가볍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모습[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건달 행세를 하며 마사지숍 주인을 협박해 840만원의 비용을 내지 않고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1년6개월이 선고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상습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6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4월 3일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숍에 방문해 숍 주인인 피해자 B씨에게 마치 주변에 알고 있는 건달이 많은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거여동, 마천동 등 지역에서 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금 이곳 출신으로 생활하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동생들을 시킨다. 나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이 가게는 문 닫을 준비를 하라”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어 “내가 마사지 업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태국 여성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2020년 9월 20일까지 약 2년5개월 동안 총 120회에 걸쳐 840만원어치의 마사지를 받았다.

A씨는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가 옷을 탈의하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B씨가 마사지 요금을 받으면 경찰에 업소를 신고하거나 자신이 아는 건달을 동원해 위협할 것이라는 태도도 보였다.

실제로 피해자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가 A씨와 함께 동행한 여성에게 반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이를 참기 어려웠던 B씨가 지인을 통해 A씨가 마사지 업소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6회 가량 때려 B씨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A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공갈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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