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마세요" 했다고 편의점 알바생 폭행..벌금 400만원

박형빈 입력 2021. 4. 1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하는 등 반말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하는 등 반말을 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격분한 A씨는 욕설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C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A씨와 함께 있던 친구 B씨는 자신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벌이자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 노태우 위독설에 노소영 "아버지 희귀병 앓아"
☞ 친구에게 털어놓은 '윤석열의 진심'…대화록 내용 보니
☞ "돈 노렸지?"…혼인 한 달 만에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 소주병에 이어 이번엔…제니 술광고 못보게 될까?
☞ 안철수가 뭐랬길래…김종인 "안되겠다 확신"
☞ KAIST 물리학과 전광판 해킹당해 조커 사진으로 도배
☞  세살배기 형이 쏜 총에 맞아 생후 8개월 동생 숨져
☞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징역형→무죄
☞ 배우 류덕환, 8년 연애 끝에 결혼식 올린다
☞ 유승준 두번째 입국거부 두고 6월 첫 법정공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