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팔 걷었다

우장호 2021. 4.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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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지만,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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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5~ 50인 미만 사업주
사업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월별 단위 신청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지원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지만,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가능하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월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오효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57개 사업체에 총 24억 9100만원을 지원해 장애인근로자 5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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