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애로사항 창구' 열었더니..100건 이상 질의 쏟아졌다

박기호 기자 2021. 4. 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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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영업 현장 혼란 여전..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최고경영자)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2021.4.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업권별 애로·건의 사항을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를 개설한 후 10여일만에 100건이 넘는 질의가 쏟아졌다.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 전후로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취합된 질의 사항에 수시로 답변을 제공하고 각종 설명자료도 배포했지만 영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업계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금소법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이 1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6대 규제 중 일부라도 어길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도 내야하고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자 법령 해석 등을 놓고 혼란이 일었다. 소비자와의 접촉 범위도 넓은 은행, 보험업권의 혼란이 가장 컸고 금융당국에 금소법에 대한 질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의 가장 큰 불안은 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방침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금소법 시행 직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장시간 녹취 등이 이뤄진 것 역시 설명의무에 대한 금융권의 불안감이 한몫했다고 한다. 결국 녹취가 길어지면서 영업점 직원들은 피로도를 호소했고 고객 역시 대기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영업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다.

상품 가입 때 필요한 투자 성향 조사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하루 1회만 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선 설문을 잘못했다간 원하는 상품 가입도 할 수 없는데 금융사 직원은 안내할 수 없었다. 고객의 불만을 금융사 직원들이 모두 받아내야 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보험업권에선 영업 활동에 우려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 홍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품 홍보채널 축소에 대한 불안감마저 나온다. 또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 사용에 따른 사업비 공제 범위를 놓고도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확대·개편한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회사에서 업권별 협회에 의견을 전달하면 협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회신하고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회신하게 설계했다. 법령 해석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권이 금융당국에 전할 금소법 관련 애로·건의 사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첫날 혼선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인 것 같다”며 “금소법에 적응을 할 수도 있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갈수록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역시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인 6개월 동안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제기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권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5일에는 금융투자업권, 6일은 보험업권, 9일에는 카드·캐피탈·저축은행권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했다.

금소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게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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