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시" 주차장 입구 차로 막고 택시기사 협박 60대 벌금형

장아름 2021. 4.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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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소란을 피우고 택시 기사를 둔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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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소란을 피우고 택시 기사를 둔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전남 보성군 보성군청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농장에서 소가 죽었음에도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t 화물차량으로 진입구를 막고 떠나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와 같은 날 오후 군청 민원실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 "의장, 군수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는 보성의 한 개인택시 사무실을 찾아가 새벽 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드라이버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미약해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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