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소비자 구제' 노력 통할까.. 진옥동 징계수위 촉각

이남의 기자 2021. 4. 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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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 부실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의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한 단계 경감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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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 부실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의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한 단계 경감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원안대로 진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2022년 12월 진 행장의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도 복잡해진다. 진 행장은 신한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제재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를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과를 수용한 데 이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은행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강조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 요건을 충족해 징계 수위를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임직원 제재 시 사후 수습 및 손실 경감 노력, 사고 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 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이 같은 규정을 기반으로 금소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에 반영되느냐는 제재심 결정 시기에 달렸다"며 "신한은행은 제재심이 열리는 22일 이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수용을 결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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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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